사법연수원생 시험성적「가」미달 두 번이면 면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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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대법원은 24일 사법연수원생의 시험성적 중 과목별평균 등급이「가」(70∼79점)에 미달한 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재수습하고 재시험을 실시하는 내용의「사법연수원 운영규칙」을 개정했다.
대법원은 이 개정안에서 재수습성적 등급이「가」에 미달한 자와 전과목평균등급이 「가」에 미달한 자는 1년 이내의 기간동안 재수습과 재 수료시험을 실시하고 그 동급이 또「가」에 미달한자는 당연 면직되도록 규정했다.
또 수료시험과목은 ①민·형사재판실무 ②검찰실무 ③변호사업무실무에 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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