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에 물 먹여 도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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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시경은 7일 서울 시내 두 곳뿐인 서울시 지정 도살 업체 성풍·인성 두 도살장에서 물 먹인 소와 송아지 29마리를 도살한 것을 적발하고 서울시 농정과 현장 파견 수의사 이양우씨 (35·인성 파견) 오창교씨 (29·성풍 파견) 등 2명을 직무 유기 등 혐의로 구속하고 물 먹인 소의 주인 황보림씨 등 19명을 사기 혐의로, 송아지를 도살 의뢰한 곽주학씨 (34·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3가 48) 등 10명은 가축 보호법 위반 혐의로 모두 29명을 입건했다.
경찰에 의하면 수의사 이씨 등은 황소의 경우 2살 이상, 암소는 6살 이상이어야 도살할 수 있는데도 1살 짜리 소도 도살하는 것을 묵인한 혐의 등이다.
경찰에 의하면 소 주인들은 축산물 가공 처리법상 금지되어 있는 소에게 물을 먹여 도살을 의뢰하면서 수의사들에게 1마리에 1∼3천원씩 주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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