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판 일반미 용량 부족 정부미 중량 단위도 지역별로 달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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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시판되고 있는 일반미의 많은 부분이 가마당(80㎏) 1되(작은되=8백g)이상씩이나 용량이 부족한가하면 거래되는 가마당 중량단위도 일반미뿐 아니라 정부미까지 지역별로 달라 소비자들에게 부당한 피해를 주는 등의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농림부에 의하면 법적(농산물 검사규격규정)으로 인정되고있는 쌀의 자연 감모량은 가마당 1%로서 정부미의 경우는 이러한 자연 감모에 대비, 가마당(80㎏)8백g을 첨가해 판매하고있는데 반해 일반미는 대개 부족분을 첨가 보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상인의 농간까지 겹침으로써 대부분의 가마당 감모량이 1되가 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즉 쌀의 감모는 ①품질 검사 때의 색대 행위 ②운반 과정의 낙곡 ③수분 감소로 인한 보관중의 감모 이외에 중간 상인들의 농간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편 양곡의 지역별 거래 중량 단위도 같은 쌀 1가마가 지역별로 최하 79㎏에서 최고 91㎏까지 12㎏의 중량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정부미도 가마당 80㎏짜리와 60㎏짜리 등 두가지 단위로 유통되고 있다.
이렇듯 지역별로 가마당 중량이 다른 것은 지역에 따라 구식인 되·말(두)등의 단위로 거래되고 있고 또 한되를 되는데도 평두·고두 등 방망이질에 차이가 있기 때문인데 「미터」법에 따른 가마당 중량80㎏으로 거래되고 있는 지역은 서울 등 일부 대도시뿐이고 그 밖의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가마당 중량이 각각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주요 지역별 가마당 중량을 보면 김포 84㎏, 대전 86㎏, 김제 87㎏, 서산 90㎏, 월성 91㎏, 진주 79㎏ 등이다.
따라서 소비자가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쌀거래를 중량 단위로만 하고 가마당 중량도 단일화하는 한편 소비자들이 적극적으로 저울에 달아 사는 운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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