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도행보 등 경범자 일제 단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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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시경은 14일 수도치안비상조치 제1호로 사람의 차도 보행·무단횡단 등 10개 항목에 걸친 경범자 중점 단속령을 내렸다.
이날 경찰이 내란 10개 사항의 중점단속대상은 ①무단차도 보행 및 횡단 ②신호대기 때 차도로 내려서는 행위 ③부녀자 희롱행위 ④휴지 및 담배꽁초를 함부로 거리에 버리는 행위⑤거리에 개를 풀어놓아 행인들에게 위해를 느끼게 하는 행위 ⑥어린이를 차도에서 놀게 하는 행위 ⑦지정장소 외에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⑧학교 및 고궁주변에서 부정식품을 판매하는 행위 ⑨악기점·「라디오」·기타 상품선전을 위해 「스피커」를 사용, 거리를 소란케 하는 행위 ⑩불붙기 쉬운 건조물 및 물건의 부근에서 화기를 사용하는 행위 등으로 오는 16일까지 계몽 지도 후 17일부터는 적발된 위반자는 모두 즉결에 넘기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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