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공약품 창고에서 성냥불 붙이다 폭발 서계동 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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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 용산구 동방 창고(주인 조종명·64)화재 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은 화인을 창고 인부 조차택씨(37)가 6동 창고 2층에서 물건을 찾기 위해 켰던 성냥불을 바닥에 버린 것이 흩어진 유황가루에 인화, 발화한 것으로 밝혀내고 피해액을 6천9백70여 만원(민가 피해 2천5백여 만원 도합)으로 추산했다.
경찰은 10일 상오 인부 조씨를 업무상 중 실화혐의로 구속하고 창고 주 조씨·출납 과장 이해성씨(39)·작업반장 유길웅씨(31) 등 3명을 소방법상 위반혐의로 입건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인부 조씨는 이원 화공에서 찾으러온 「클로르칼크」1l부대를 내려고 출납과장 이해성씨 등 3명과 함께 2층으로 올라갔는데 전등이 없어 물건이 보이지 않자 성냥불을 켜고 바닥에 버려 화공약품에 인화된 것이라 한다. 창고주 조씨 등은 15년 전부터 인화물질 취급인가도 없이 화공 약품 등을 보관해오면서 방화시설을 전혀 갖추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날 화재당시 창고 안에는 삼성물산 등 90명의 화주가 산화지당·윤활유·「아이소·프로필·알콜」등 1백27개 품목의 화물이 전소, 화주들은 피해액을 억대가 넘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동방 창고는 보험에도 가입하지 않고 있어 앞으로 피해 보상문제가 주목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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