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공사 방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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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현행 예산회계법 시행령을 개정, 공사계약의 부정과 부실공사를 법적으로 막을 방침이다.
재무부가 마련한 예산회계법 시행령 개정안에 의하면 ①경쟁입찰의 참가를 고의적으로 방해하거나 담합한자 ②검사 감독직무 이행을 방해한 자 등에 대해 6개월 내지 3년 이하의 입찰 자격정지를 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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