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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차원에 입법근거 있다고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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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공화당은 21일 하오2시와 3시에 각각 긴급 소집한 당무회의와 총수에서 2급 비밀로 준비했던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을 설명하고 즉석에서 소속국희의원 1백13명 중 구두진 의장과 외유중인 한내기 의원을 제외한 1백11명의 서명을 받아 곧바로 국회에 제안했다.
당무회의서 김남일 당 의장은 조치법이 나오게 된 경위를 설명하면서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않으나 비상소태를 극복하기 위한 대용의 필요상 불가피하다.법적인 고려 때문에 중요한 내용을 수정하는 환태가 있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고.
국회심의대책을 두고 김재순·육가수 의원 등 모두『공화당 소속의 부들이 야당 의원들을 개별적으로 설득하는 것이 좋겠다』 는 의견을 냈으며, 현오봉 총무는 『이 법안을 심의 시키기 위해 야당을 설득하겠지만 야당이 극한저지를 벌이는 경우 공화당으로서는 가능한 방법을 동원하여 기필코 통과시키겠다』 고 강경한 자세다.
약1시간동안의 당무회의가 끝난 뒤 중앙당 제1 회의실에서 열린 제안자대표인 패태회 정책위원장의 법안 낭독 후에 국회 임위별로 서명을 받은 후 10분만에 끝났다.
담총에서 사합를 보던 장형순 부총무는 『할말이 있으면 누구든지 말하시오』라고 했으나 아무도 발언하는 사람이 없어 바로 서명에 착수,10분만에 끝났다.
이 법안을 10일 이후 성안 되었으며 당초 13조로 되었던 것 중 1고1항을 삭제했다고.
이 법안이 제안됨으로써 그 동안 정부가 각 부품별로 마련해서 전임소강관심서 다듬어온 것 등 시책을 제외한 입법사항은 모두 구체화 된다는 것.
구당 의장은 『6·6국가 비상 사태 선언이 「헌법을 초월한 국가긴급」박동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이 법안도 법적측면에서보다는 정치적인 차원에서 입법근거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신형식 대변인은 총 법 근거로 대통령이 취임선서에서 한 국가보위에 관한 의무라고 설명했고….
길전식 사무총장은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계엄령을 선포하지 않고 비상시국을 이끌고 나가기 위해서도 비상대권 법안을 만드는 것이 불가피하다』 고 말했으며 장형순 부총무도 『계엄령 하위의 비상사태로 알고 이에 대처하는 법안을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당 간부들은 이 법안의 국회 통과에 대해 비상한 각으로 전략을 숙의하고 있다.
20일 의정총합에 앞서 원내총 무실에서 열린 총무과 일부 상임위원장연석회의에서는 이 법안을 심의할 스관상 임위를 법사위로 보았는데 국안 일부에서는 내무·국방·경과·문공·보사위 등이 합동 위원회를 열어 심의해야 하지않느냐는 의견도 있었다고.
신민당은 정무 합의 도중 하오5시에야 이 법안의 내용은 알고 「김홍거 목감수의 회견」「정무회의 성명」을 내놓았고 20일 아침8시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하는 등 바쁘게 움직였다.의윈 총회에서는 이 법을 반대하는 모든 대책이 목수진에 맡겨졌다.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음 공화당이 보고 발의하려던 20일 국태본 합의에선 발의 저지하려는 신민당 의원들이 의장석과 단상을 점거하여 대치했다.
두진 의장이 상오 11시7븐 의장석에 나와 개회를 선언한 뒤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라면서 『보고 사항은…』하고 보고내용을 읽으려고 했다.
구 의장이 등식할 때 함께 의장석에 따라온 김재광 신민당 의원이 김목 감수의 의사진 발언을 요청하는 쪽지를 내밀면서 의소봉 뺏고 「마이크」를 붙들었고 여야의원이 단상에 몰렸다
단상이 소란해지자 일 의장은 의장석을 떠났고 김홍일 당수는 발언대 앞에 의자를 갖다 놓고 앉아 의사진행발언을 대기했다.본회의가 정돈되고 있는 동안 구 의장은 의장실에 올라가 장경순·정해행 부의장 및 공화당 충무단과 대책을 협의했는데 이 자리에서 정부의장이 『야당이 요구한 의사진행발언을 묵살하지말고 본회의를 진행시켜 달라』 고 거듭 요구했으나 구 의장은 『1백21명이 서명해서 낸 법안을 보고 발의시키는 일이 더 중요하지않느냐』고 해서 의견조경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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