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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은서 공사채 등록업무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상업은행은 내년1월4일부터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공사채등록업무를 실시한다. 이 제도는 공사채 채권소지에 따른 도난·분실등의 위험과 이자를 직접 가서 찾는 번거로움을 덜어주기위해 마련됐는데 은행이 발부하는「둥륵필증」만으로 채권의 보물없이 유통이 가능하다. 등록필증에는 질권·담보권 설정이 가능하며 분할양도도 할 수있다.
수수료는 상권액면 50만원까지는 1천분의3, 50만원 초과분은 1천분의 1·5로 돼 있다. 한편 기업은 미발행 채권을 등록함으로써 인쇄비등의 채권발행경비를 절감할 수도 있다. 투자개발공사도 이 업무를 내년3월부터 실시키로 하고 1943년이래 이 제도를 채택해온 일본에 곧 직윈을 파견, 자료를 수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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