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못 낸 성당압류 <부산>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부산】천주교 부산교구의 초장동 성당(부산시 서구 초장동 3가 60)이 부산 세무서에 의해 법인세 미납으로 지난 1일 압류돼 부산시 교구가 이의 적법여부를 가리기 위한 행정소송을 7일 대구고법에 냈다.
교회(성당)가 압류된 것은 우리나라에서 처음 있는 사실로 부산세무서는 천주교 부산교구가 지난해 3월 19일 정부로부터 징발 토지보상금으로 받은 6천 4백 58만 5천 2백 95원에 대한 법인세 2천 8백 55만 9천 74원을 부과(71년 5월 20일), 이를 내지 않자 가산금 2백 85만 5천 9백 5원을 합해서 부산교구 산하 초장동 성당(본관 3층 3백 79평 등 건물 6동)을 압류했다는 것이다.
부산교구는 시내 부산진구 범천동 39에 있는 천주교 부산교구 소유대지 9천 2백 20평이 지난 50년 8월 21일 정부에서 징발, 미군이 주둔하게 된 것인데 68년 11월 징발 보상금 청구소송을 내 70년 3월 19일 대법원 승소판결에 따라 보상금을 받았던 것이다.
이에 대해 천주교 부산교구 왕영수 신부는 당시 보상금을 천주교의 본래 목적인 전교 구료 및 자선사업의 하나인 세종중교 교사 증축 대양 중고교 분리 「데레사」고아원 부속의원신축 3개 성당 신축 등에 썼기 때문에 비영리단체에 세금을 부과한 것은 이해할 수 없으며 보상금을 받은 지 1년 2개월이지나 담세력이 없어진 뒤에 세금을 매긴 것도 세무당국의 잘못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