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여직원 성폭행하고 알몸 사진 찍은 회사 간부 구속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40대 직장인 중간 간부 남성이 출장에 동행한 부하 여직원을 성폭행한 후 알몸 사진을 찍어 협박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고 문화일보가 보도했다. 이 직원은 부인과 자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일보는 7일 여직원을 성폭행하고 알몸 사진을 찍어 협박한 혐의(준강간)로 A(46)씨가 구속됐다고 보도했다.

서울의 한 직장에 다니던 A씨는 지난달 초 여직원 B(28)씨와 함께 부산으로 출장을 갔다가 술자리를 가졌다,. A씨는 B씨가 술에 취하자 부축한다며 방에 따라 들어가 성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를 성폭행한 후 알몸 사진을 스마트폰 카메라로 촬영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B씨는 A씨가 “관계를 갖자”며 협박하자 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둘이 술이 취한 상태에서 실수로 일어난 일”이라고 주장했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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