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관도입물자 3천4백만불 목적외 사용을 허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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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상업차관에 의해 도입된 3천4백만불의 물자에 대해 목적 외 사용을 허가한 것으로 밝혀져 차관사업 계획의 사전검토가 허술했음을 드러냈다.
18일 경제기획원에 의하면 지난 9월말현재 상업차관에 의해 도입한 물자의 목적 외 사용허가 총액은 14건 3천4백여 만불에 이르고 있는데 처분내용은 ①공장준공 뒤 유휴상태에 있는 중장비의 매각 또는 대여 ②건설자재로 충당되고 남은 철강재 등의 매각 ③제조공정 변경에 따른 불요시설 매각 ④운전자금 또는 원리금상환용에 전용한 것 등이다.
이에 대해 경제기획원관계자는 여건의 변동 때문에 외자의 목적 외 사용허가가 불가피했다고 밝히고 있으나 ▲공영화학이 PVC생산공법을 「카바이드」법에서 VCM법으로 변경, 전기로 및 부대시설을 매각한 것 ▲한국화성이 원료도입용 차관자금 중 68만9천불로 기타물자를 들여온 것 ▲한전 등이 내자조달용 현금차관 중 일부를 원리금상환으로 전용한 것 등을 비롯, 대부분의 목적 외 사용이 사업계획상의 헛점을 그대로 인가해줬기 때문으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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