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영, 여행기 계약 어겨 1720만원 물게 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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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98단독 신중권 판사는 강모씨가 소설가 공지영(사진)씨와 출판사 오픈하우스포퍼블리셔스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강씨에게 172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유레일 패스의 국내 홍보를 대행했던 강씨는 2010년 10월 출판사 오픈하우스포퍼블리셔스 대표 정모씨의 제의로 공씨의 ‘유럽 기차여행기 출간 프로젝트’를 기획했다. 공씨는 정씨 등 일행 3명과 함께 2011년 6월 출국해 25일간 7개국 20여 도시를 여행한 뒤 귀국했다. 1720여만원 상당의 항공권과 유레일 패스 이용권은 강씨가 댔고 현지 숙식 비용은 출판사가 부담했다.

하지만 공씨는 귀국 후 여행기를 쓰지 않았고 강씨는 유레일 패스로부터 국내 홍보대행 계약 연장을 취소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에 강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공씨가 언론 인터뷰와 트위터상으로 ‘유럽 문화기행을 떠나고 여행 후 책으로 묶을 예정이다’는 내용을 여러 차례 밝힌 점 ▶정씨가 여행 전 공씨 등에게 ‘유레일 패스는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을 한 점 등에 비춰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판단했다.

박민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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