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는 부산·대구의 개발제한구역 지정 작업에 착수, 연말까지 세부계획을 끝내고 72년 초에 이를 확정, 고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알려진 바에 의하면 부산은 현재의 부산시청을 중심으로 반경 최단 5㎞(서구 당리 동 부근)에서 최장 15㎞(동래군 부근)를 기 준하여 서쪽에서 동쪽으로 달팽이 꼴 모양의 「그린·스페이스」(차단녹지)를 주로 표고 1백m이상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할 것을 검토 중이며 대구는 중앙 통 중심, 반경 10㎞ 내외의 표고 1백m 이상 지역을 대상으로「그린·벨트」지정한다는 기본방침을 굳힌다.
건설부는 이 같은 방침에 따라 이미 지난 9월 중순부터 개발제한구역 지정 예정지역에 대한 개발허가 사무를 억제토록 관계 지방장관에게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에 따라 부산시·경남 도와 대구시 및 경북도 일원에서는 개발제한구역에서도 개발이 가능한 농수산관계개간 사업이외의 도시화를 목적으로 한 택지조성·공장건설 등의 허가를 유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데 건설부는 부산·대구의 개발제한구역 안에는 수도권과는 달리 부분적으로 공원· 녹지지역·유원지·운동장 시설 등을 허용, 일률적인 차단녹지형성을 피할 것을 고려중이다.
건설부는 앞서 지방도시 주변에 ▲공원녹지 녹지지역 유원지 운동장 시설을 배치하고 ▲이를 위해 도시계획구역을 행정구역에 구애 없이 확장조성하며 ▲도립공원의 지정 등을 지방장관에게 지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