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10·2항명파동의 전격적 뒤처리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공화당은「10·2항명파동」의 뒤처리로 5일 박 총재의 재가를 얻어 6명의 당 소속 현직 국회의원들에 대한 징계를 단행했다. 이날 공화당 대변인의 발표에 의하면, 공화당은 이번 항명파동의 주동인물로 길재호·김성곤 두 중견의원들을 지목하고, 이들에게는 탈당권유라는 형식을 빌어 의원직을 박탈키로 했으며, 그밖에도 이번 파동을 일으키게 한 직접·간접의 책임을 물어 오치성·김창근·강성원·문창탁 등 4의원에 대해서도 6개월간의 정권처분을 내리는 등 전격적인 조치를 취한 것인데, 이로써「10·2항명파동」이 몰고 올 심각한 후유 증세의 장기화는 일단 모면된 것으로 보여진다.
작일 본란에서도 지적했듯이 헌정의 본질적 요청에서 본다면 국회의원이 중요한 안건에 대한 자신의 의사표시를 하는데 있어 때로는 당명을 어기더라도 양심의 명하는 바에 따라 행동하는 것 그 자체를 나무랄 수는 없는 것이다. 정당제도 자체가 깊이 민중 속에 뿌리박고 있을 뿐 아니라, 모든 사안에 대한 당의 정책결정에 있어 당내 민주주의가 철저히 지켜지고 있는 선진의회 민주제국에 있어서 조차 당명과 양심의 틈바구니에 끼어 고민하는 국회의원이 적지 않다는 사실은 바로 이 때문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번「10·2항명파동」에 있어, 일부 공화당의원들의 행적이 동당 당기 위의 결정과 같이, 단순히 오 내무 개인에 대한 불만이나 불신에만 기인한 것이 아니고, 분명히 당내 파쟁의 양상을 반영한 것이었다고 한다면, 이는 집권당으로서는 도저히 열과 할 수 없는 해당행위로서 눈물을 머금고서라도 준엄한 제재를 가할 수밖에 없었으리라는 그 심정을 충분히 이해할 만하다 할 것이다.
물론 이번에 징계처분을 받은 공화당 중진의원들의 진의가 상기한 두 가지 원인 중 과연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우리로서는 상세히 알 필요 없다. 다만 그 어느 경우이든 그들이 보여준 집단행동으로서 국민은 공화당의 집권태세에는 앞으로 어떤 형태이든 큰 개혁과 대폭적인 정비강화의 필요가 있었음을 깨닫지 않을 수 없었던 만큼, 공화당으로서는 이번「10·2항명파동」을 도리어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당 체질의 정비강화에 힘써야 할 것임은 더 말할 것도 없다.
최근 우리를 에워싸고 전개되고 있는 국내외정세는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무엇인지 피부로 느끼는 위기감을 촉발할 만큼 중대한 국면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엄중한 시국에 처하여, 일사불란한 단결을 과시하면서, 국민에게 밝은 내일에의 희망을 안겨주고 그들의 선두에 서서 책임 있는 정치를 펴 나아가야 할 집권당이 자중지난을 일으킨다면, 그것은 곧 국가를 누난의 위기로 몰아넣는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공화당이 이번「10·2항명파동」의 뒤처리에 있어 그 인책범위를 최소한으로 압축하여 전격적인 징계결정을 내리게 된 소이도 바로 이처럼 중대한 시국에 처한 집권당으로서 책임의식의 소치라고 우리는 보고 싶다.
공화당이 만일 이번 사태를 가지고, 그 책임추궁의 범위를 이 이상 확대하거나 또는 그 후유 파동의 확산과 장기화를 가져오게 한다면, 이는 결코 공화당 자체만이 아닌, 우리 국가사회 전체의 명운을 재촉하는 것이 될 것임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번「10·2항명파동」이 도리어 공화당 안의 파벌적 대립을 해소하는 계기가 되고 그들이 더욱 굳은 단결을 이룩함으로써 집권정당으로서 맡은바 책임을 다 해주기를 염원한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