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지역 구획정리단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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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건설부는 수도권개발제한 구역 안에서 「불도저」등 중기를 투입, 공사가 계속되고있는 사례를 들어 서울시와 경기도 당국에 이의 강력한 단속을 지시했다.
18일 관계자는 제한지역 안에서 이미 허가된 구획정리사업이라도 택지의 경우 건축허가가 나지 않을 것이며 따라서 다른 사업으로 변경하거나 더 이상의 투자를 않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밝혔다.
건설부는 경기도·서울시와 협의, 제한구역 안에서 이미 허가된 건축·개간사업의 내용을 집계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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