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정」둬 자격강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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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대법원은 사법파동을 계기로 사법권독립을 보다 구체적인 제도로써 보강하기 위해 법원조직법 중 개정법률안과 예산회계법 중 개정법률안의 건의안을 7일 상오 소집된 대법원판사회의에서 의결,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이날 토의된 법원조직법 중 개정법률안의 내용을 보면 법관의 자세확립을 보다 굳게 하고 법관보수를 그 신분에 따른 생계유지와 품위에 맞게 하기 위해 『법관의 봉급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그 신분에 상응한 생계와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급해야한다』는 내용을 신설 의결했다.
또한 법관의 임명 자격과 처우를 검사보다 높이기 위해 판사정(가칭)제도를 신설, 법관의 자격을 판사정과 판사로 일원화하여 법관의 보수도 동일조건의 검사보다 전반적으로 2호봉씩 높이기로 하는 문제가 토의됐다.
판사정은 10년 또는 7년 이상된 판사 중에서 임명토록 한다는 내용이나 5년 이상안도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제도가 채택될 경우 일반판사는 단독으로 재판하지 못하며 합의체에 동시에 2인 이상이 배치될 수 없고 재판장이 될 수 없으며 배석만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판사는 또 판사정의 직무를 대리하지 못하고 이 법시행 당시 판사로 7년 또는 5년 이상 재직한 자만이 판사정에 임명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또한 이날 의결된 예산회계법 중 개정법률안의 내용은 국회 또는 대법원의 세출예산요구액을 감액하고자 할때는 국무회의에서 국회의장 또는 대법원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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