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L에 특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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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정부는 항공 운송사업 진흥법 시행령을 마련, 새해 예산에서 1억5천여 만원을 대한항공 (KAL)에 국고 보조하는 특혜를 베풀기로 했다.
30일 하오 경제 장관 회의에서 의결된 이 시행령에 의하면 국제 항공 노선의 신규 개발에 필요한 장비 도입을 위해 소요 자금의 70%까지를 융자할 수 있도록 한 이외에 조종사·정비사 및 무선 기술자 양성 비의 70%를 융자, 20%를 정부 보조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우선 내년에 1억5천9백 만원을 보조키로 한 것이다.
이 시행령은 또한 앞으로 5년간 결손 노선 외화 운임 획득 액에 대해 1달러 당 15원씩, 외화 운임 절감 액에 대해서는 달러 당 6원씩 교부토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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