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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엔 보이스피싱 밤엔 알몸채팅 협박 … 주·야근 범죄단 검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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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주부 조모(63)씨는 지난 22일 오후 5시 N은행을 사칭한 전화를 받았다. “고금리 대출을 받아야 혜택이 많은 햇살론 등으로 전환해줄 수 있다”는 거였다. 조씨는 급하게 1300만원을 대출받았다.

 회사원 이모(37)씨는 23일 오후 7시 인터넷에서 알게 된 조건만남녀 A씨와 알몸 상태에서 영상 채팅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A씨의 사진을 누르자 휴대전화 주소록을 해킹하는 악성 프로그램이 자동 설치됐다. A씨가 이씨의 지인들에게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통에 네 차례에 걸쳐 300만원을 보낼 수밖에 없었다.

 조씨와 이씨의 돈은 한 곳으로 흘러 들어갔다. 낮에는 주부 등을 상대로 보이스피싱을 하고, 밤에는 회사원 등에게 알몸 채팅을 유도한 뒤 협박하는 일당에 걸려든 것이다. 이른바 ‘주·야간조 분업’ 조직이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8월부터 최근까지 보이스피싱과 알몸 채팅 협박을 통해 20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로 인출책 이모(32)씨 등 5명을 구속하고 전달책 신모(49)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조씨 등 226명으로부터 보이스피싱을 통해 13억원을 받아 챙기고 이씨 등 115명을 협박해 7억원을 뜯어낸 혐의다. 이들은 카카오톡으로 중국 총책의 실시간 지시를 받았으며 하루 인출 금액의 4~5%를 제외한 돈을 모두 중국으로 송금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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