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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 발신] 문자 뜨면 스미싱 조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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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3면

31일부터 인터넷에서 대량 발송된 문자메시지 끝에 [Web 발신]이란 표시가 붙는 식별문구 표시 제도가 시범 실시된다.

앞으로 인터넷에서 대량으로 발송하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에는 ‘Web 발신’이라는 문구가 표시된다. 발신처가 불분명한 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어 스미싱 같은 사기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인터넷에서 발송한 문자(SMS)와 휴대전화에서 보낸 문자를 구분할 수 있도록 SMS에 식별문구([Web 발신])를 표기하는 제도를 SK텔레콤과 함께 31일부터 시범적으로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별도의 이용료는 없으며 SKT 콜센터(휴대전화로 114)나 인터넷 고객센터(www.tworld.c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내년 상반기에는 KT·LG유플러스도 서비스를 도입한다. 스미싱은 ‘무료쿠폰 증정’ 등의 내용을 담은 문자메시지를 보낸 뒤, 악성 애플리케이션(앱)을 내려받게 해 개인정보를 빼내는 신종 금융사기다.

 정부의 이번 대책은 SMS를 이용한 스미싱 피해가 급격히 늘어나는 데 따른 것이다. 사실 SMS는 비용이 저렴하고 일시에 대량으로 문자를 보낼 수 있어 주요 기업에서는 광고·고객 안내를 위한 마케팅 수단으로 널리 쓰고 있다. 하지만 발송자의 전화번호를 자기 마음대로 바꿀 수 있어 공공기관·대기업의 전화번호를 도용한 문자사기, 폭언·협박 같은 문자폭력 등 부작용도 적지 않게 나타났다.

 미래부 관계자는 “이번 시범 서비스를 통해 수신자는 발신번호의 조작 가능성 등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좀 더 쉽게 사기문자를 구분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SMS는 별도의 식별문구를 표시하는 식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미래부는 이와 함께 한국인터넷진흥원을 통해 휴대전화 발송 문자와 SMS를 선별해 보관하고, 스미싱 문자 등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문자키퍼’ 앱을 개발해 배포키로 했다. 또 발신번호를 변경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검증된 사업자에게만 변경을 허가하는 식으로 관련 법을 고치는 것도 검토 중이다.

 최근 들어 스미싱은 갈수록 교묘해진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 경품 당첨이나 돌잔치·청첩장을 사칭하는 것은 기본이고 ‘법원 출석서 발부’ ‘데이터 사용 초과요금 확인’ ‘도로교통법 위반’ 등 누구나 궁금해할 만한 내용들로 채워져 속아 넘어가기 쉽다. 최근에는 국민건강보험을 사칭한 ‘무료 암검진 대상’, 휴대전화 앱으로 위장한 ‘카카오톡 업그레이드’ 등의 스미싱도 나오고 있다. 그러다 보니 올해 7월까지 스미싱 피해 금액은 35억3000만원(1만8143건)으로, 벌써 지난해 전체(5억6900만원, 2182건)를 훌쩍 뛰어넘었다. 이처럼 스미싱 피해가 커지면서 근거 없는 스미싱 ‘괴담’도 덩달아 널리 퍼지는 상황이다.

 최근 한 대학원 온라인 게시판에는 ‘010-5XX-1599’로 걸려온 전화를 받는 순간 25만원의 통화료가 결제된다는 내용의 주의문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새로운 형태의 신종 사기”라며 “차단 목록에 등록하고 주변 사람에게 알리라”고 당부했다. 주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는 이 번호뿐만 아니라 뒷번호가 ‘4040’ ‘4100’ ‘3129’인 휴대전화를 받으면 자동으로 결제가 된다는 괴소문이 퍼져 있다. 하지만 이를 최초로 유포시킨 사람은 지난해 말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이미 대구지방경찰청에 검거됐다.

 이병귀 경찰청 사이버수사팀장은 “이미 경찰 등에서 근거 없는 루머라고 알린 내용들인데, 이 소식을 접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중심으로 괴소문이 다시 퍼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손해용 기자

스미싱(Smishing)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보낸 것처럼 꾸민 e메일로 개인정보를 빼내는 방식의 금융사기)의 합성어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휴대전화 해킹 및 이를 이용한 디지털 사기 범죄를 뜻한다. 문자메시지에 포함된 인터넷 주소(URL)나 첨부파일을 누르면 악성코드가 설치되며, 해커가 이를 통해 개인정보를 빼돌려 소액결제를 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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