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연구비인상검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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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문교부는 서울대교수들의 지위향상과 자율성보장요구에 대해 23일 현재 별다른 해결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문교부는 자율성보강요구에 대해 교육법 제1백42조 및 교육법시행령 제1백39조∼제1백 42조에 따라 국립대학에 교수평의원회를 구성토록 추진하고 있으나 총·학장직선제, 학교운영에 대한 관권개입배제 등 요구에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지위향상요구에 대해 문교부는 교수·부교수대ㆍ조교수·전임강사의 비율을 4대5로 규정한 교육법시행령 제45조를 개정, 소장교수들의 진급이 용이토록 교원정원만을 정할 방침이며 처우개선에 대해서는 학술연구조성비를 올해의 3억1천만원에서 4억8천만윈으로 늘리고 도서구입비를 2천2백만원에서 4천4백만원으로 늘린다는 선에 머물러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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