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에 물 먹여 잡은 9명에 실형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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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인천】20일하오 서울지법 인천지원 형사단독 1과(재판장 김신택 판사)는 소에 물을 먹여 근수를 늘려 도살해 부 당 이득을 보아온 인천시 정육조합장 한석근 피고인(52)등 9명의 사기혐의 등 선고공판에서 한 피고인에게 징역1년, 김봉섭 피고인(50·청 양 정육점 주인)등 3명에게는 징역 10월을 각각선고, 법정구속하고 홍재표 피고인(42·인천시 숭의동137)등 4명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한기택 피고인(73·인천시 구월동500)에게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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