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원 싸고 미 정부·입법부 대립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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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워싱턴18일UPI동양】「엘머·스타츠」미 감사원장은 18일 행정부가 그의 장기대회군사원조계획을 밝히라는 의회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 한 대회군사원조는 오는 9월1일자로 중지되어야 한다고 결정했다.
미 상원 외교위원회는 앞서 행정부가 의회의 요구에 불응할 경우 대외원조를 중지시킬 수 있도록 규정된 대 외원조법 조항을 발동키로 결의한바 있는데「스타츠」감사원장의 결정에 따라 미 국방성은 외교 위에 5개년 군 원 계획을 제출하든 가 혹은「닉슨」대통령자신이 의회의 요구를 거부하는데 관한 정당한 사유를 설명하지 않을 수 없게되었다.
따라서 만일 행정부가 외교 위의 지난7월28일자 결의가 있은 지 35일 이내로 앞의 두 가지 조치 중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을 경우 모든 대외 군 원은 9윌1일자로 중지된다.
「스타츠」감사원장은「윌리엄·풀브라이트」외교위원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감사원은 35일의 결정기일이 지나도록 행정부가 5개년 군 원 계획을 제출하거나, 또는 대통령이 타당한 거부이유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귀 위원회의 통고를 받는 즉시 대통령·국방성·국무 성 및 재무성에 대해 모든 군 원 자금지출이 중지될 것임을 통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멜빈·레어드」국방장관은 지난8월6일「풀브라이트」위원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외교 위의 요구에 응하기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는데 이거부 이유를 기각한 「스타츠」감사원장의 결정은 행정부와의 대결에서 외교 위에 승리를 안겨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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