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오물수거료 정리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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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서울시는 16일부터 9월15일까지 한달 동안 오물수거료 체납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지난 67년부터 지금까지 5년 동안 체납된 오물수거료 1억4천여만원을 모두 거둬들이기로 했다.
오물수거료 체납내용을 보면 동대문구청이 2천7백50만원으로 가장 많고 성북구청이 2천4백만원, 성동구청이 2천2백28만원으로 나타나 있다.
서울시는 오물수거료 체납액은 거주지 이전 등으로 소재불명이어서 체납된 것으로 정리기간동안 체납액을 모두 거둬들이는 것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각 구청별 체납액은 다음과 같다.
▲종로구=7백70만9천6백24원 ▲중구=7백60만8천6백16원 ▲동대문구=2천7백50만3천9백91원 ▲성동구=2천2백28만6천7백30원 ▲성북구=2천4백10만7천39원 ▲서대문구=1천9백50만3백85원 ▲마포구=8백20만5천6백82원 ▲용산구=4백88만6천6백48원 ▲영등포구=2천64만2천5백8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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