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옆 2백m 이내 유흥업소 허가 억제 시 방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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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서울시는 14일 학교주변 2백m 이내에는 일체의 유흥업소허가를 억제하기로 했다.
식품위생법 22조 업종별시설기준에 따라 학교주변 2백m 이내에서 유흥업소의 허가를 내려고 할 때는 학교장 동의를 받도록 되어있는데 이 동의서를 받기 위해 업자와 학교사이에 불미스러운 사태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다.
또 서울시는 다방·다과점·식당 등 인근의 동의가 필요치 않은 위생업소에 대해서는 허가하지 말도록 보건소에 지시하고 특히 학교정문 인근에 이 같은 업소를 허가할 경우는 본 청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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