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예·체능 지원자 예비고사 안 거쳐도 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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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문교부는 13일 법무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대학의 예·체능계 학과에 지원하는 수험생은 예비고사에 합격하지 않아도 계속 응시자격을 주기로 했다.
법무부는 12일 『예·체능 계의 응시자격을 예비고사합격자로 제한할 수 있느냐』는 문교부의 질의에 대해 『대학입학예비고사 실시령에 따라 예비고사합격자로 응시자격을 제한할 수 없다』는 해답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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