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만 이주」 백지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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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내무부는 12일 광주대단지 주민들의 난동수습대책을 협의, 서울시가 금년 말까지 단지로 보내도록 결정한 8만명의 철거민이주계획을 백지화하는 한편 건물 및 춰득세 등의 감면조치에 대해서는 납세자들이 납세능력이 생길 때까지 연기토록 했다.
내무부는 이날 지방세의 전면면세는 불가능한 것으로 결정, 이에 따른 협의를 한 결과 단지 안 3천7백12동에 대한 지방세부과액 3천6백여만원에 대해 납세자들이 능력이 생길 때까지 연기하도록 결정, 양탁식 서울시장이 난동주민들에게 약속한 면세부문에 대해 차질을 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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