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인사 위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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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회내무위는 9일 하오 오치성 내무장관을 출석시켜 50세 이상 공무원의 원고사직문제 등 내무부인사를 추궁했다.
신민당의 조윤도 김상성 김수한 여문직 권연구 의원등은 50세 이상 공무원의 권고사직은 사실상 강제사퇴 시키는 것으로써 공무원 법상의 신분보장을 유린하는 처사라고 지적하고 그 경위를 밝히도록 요구했다.
야당의원들은『공화당사무국요원들을 기용한 것은 지난 양차 선거의 논공행상이 아니냐』 고 따졌다.
오 장관은『이번 인사에서 그만둔 공무원 중 50대미만이10명이나 되며 50세 이상으로 승진된 자가 4명, 전직된 자가 8명으로 50대 연령기준은 세운 일이 없다』고 답변하고 공화당원의 기용에 대해서는『내무부에 근무했던 유능한 사람이기 때문에 재기용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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