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소, 상호방위조약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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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소련과 인도는 상호간의 불가침보장과 더불어 그들 중 어느 일방이 제삼국의 침략을 받았을 경우 양국의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적절한 효과적 조치』를 취하기 위한 상호협의를 할 것을 골자로 20년 기간의『평화·우호 및 협력조약』을 9일 체결했다.
사실상의 상호방위조약인 이 조약은 인도를 급거 방문한 소련외상「안드레이·그로미코」와「스와란·싱」인도외상간에 체결되었다.
인도외무성의 한 고위관리는 또한 이 조약은 소련이 인도에 적절한 량의『정교무기』를 제공할 것도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조약은 20년이 지난 후 어느 일방이 조약의 매기를 결정하지 않는 한 5년간 그 효력을 자동 연장토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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