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남대법원, 키 등록 기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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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사이공=신상갑특파원】월남대법원은 5일 「구엔·카오·키」부통령의 대통령선거출마 후보등록이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해 출마할 수 없다고 발표함으로써 대통령선거의 후보는 현「구엔·반·티우」대통령과 「두옹·반·민」의 두 후보각축전으로 압축됐다.
대법원은 이날 「티우」와 「민」장군의 법정요건을 인정, 입후보등록을 승인했으나 「키」 부통령은 「합법적」으로는 62명의 지방의원들의 추첨서명을 제출했을 뿐 「티우」 대통령 입후보서류에 서명했던 39명이 「키」부통령의 추천서류에도 이중서명 했기 때문에 그들 것은 「무효」라고 발표했다. 또한 사람 입후보를 발표했던 「구엔·반·추」씨는 전혀 추천서명을 받지 못해 각하되었다.
「키」 부통령의 대변인은 법에 따라 대법원에 제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 장군은 「키」 부통령의 입후보등록이 기각됐다는 소식에 「심각한 정세」가 예견되므로 자신의 입후보도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는데 앞서 그는 앞으로의 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질 수 없게될 경우 후보를 철회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편 「엘즈워드·벙커」 주월미대사는 「민」 장군의 진의를 타진하기 위해 4일 그와 회담을 가진바있는데 이 회담에서 「벙커」 대사는 「민」장군에게 이번 선거에서 그가 승리할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고 소식통들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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