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 수습 방안 논의-대법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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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대법원은 3일 대법원 판사 회의의 결의에 따라 사법권 독립의 보장을 위해 박정희 대통령을 만나기로 한 민복기 대법원장의 대통령 면담이 당분간 실현성이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 사법부 자체의 사태 수습책을 마련키로 했다.
민복기 대법원장은 이날 상오 대법원 판사들을 불러 박 대통령과의 면담과는 별도로 사태 수습책과 사법권 독립 보상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민 대법원장은 대법원 판사 회의가 끝난 2일 하오 기자들과 만나 이날 상오 10시 사태 수습의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박 대통령과의 면담을 신청했다고 말했으나 박 대통령은 3일 중 민 대법원장을 만날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민 대법원장도 당분간은 박 대통령과의 면담이 어렵다는 통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민 대법원장은 3일 상오 10시50분 대법원 판사들을 불러 이번 사법 파동에 대한 대법원 판사 회의 내용을 재검토하고 행정 수반인 박 대통령과의 면담과는 별도로 사법부 자체로서의 수습 방안을 논의하게된 것이다. 이 같은 조처는 박 대통령과의 면담이 늦어지거나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및 이 기회에 사법부 자체로서의 사법권 독립을 보강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키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사법권 독립은 외부에서 조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사법부 자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내용도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는 남제주 지역에 대한 국회의원 당선 및 선거 무효 소송의 현장 검증을 하기 위해 2일 하오 출장을 떠난 홍순엽·민문기·이영섭 판사와 출근을 하지 않은 나항윤 판사를 제외한 11명의 판사와 김병화 법원 행정 처장·이병호 차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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