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세에도 기초 공제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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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세제 개혁안 곧 매듭>
정부는 이번 세제 개혁에서 갑근세의 기초 공제를 1만원에서 1만3천원으로 올리고, 영업세는 현행 면세점 3만원을 기초 공제제로 바꾸되 6만원의 기초 공제를 두는 방향에서 대체적인 의견 조정이 끝난 것으로 알려졌다.
2일 관계 당국에 의하면 이밖에 예금이자 과세 문제는 법인 예금의 비과세 규정을 폐지, 법인 세율이 적용되게 하고, 가계 저축은 30만원 이상 예금이자 소득에만 5%를 과세하며 국민 저축 조합비에 의한 직장 저축은 면세하는데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현재 부동산 투기 억제세에만 적용되던 양도 소득 세제를 확대 강화하여 증권·건물 등 다른 양도 소득에 대해서도 과세할 것을 검토 중이다.
이러한 직접세 부문의 조정에 따라 발생하는 세수 결함은 주세 등 간접세 부문의 인상으로 보전할 것이 검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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