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구 무효소송 대법원서 소각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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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대법원 특별3부(재판장 양병호 판사·주심 김영세 판사)는 9일 상오 변호사 김춘봉씨가 전국구국회의원선거는 헌법위반이라고 주장, 주재황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국회의원 전국구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한 사건에 대해 『선거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시, 소각하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국회의원 선거효력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정당후보자는 지역구선관위원장을 상대로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으나, 중앙선관위원장을 상대로 전국구 국회의원선거의 효력을 다투는 방도는 규정되어있지 아니하므로 국회의원 선거법상 이 같은 유형의 소송은 인정될 수 없다』고 소각하 판결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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