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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제 실시 검토 관계부처서 시안마련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정부·여당은 소득분배의 불균형을 시정하는 방안의 하나로 최저임금제의 실시를 구체적으로 검토하고있다. 얼마 전 박정희 대통령은 분배의 균형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공화당간부들에게 지시한바있는데 한 고위소식통은 29일『이미 노동청에서 동일직종에 대한 최저임금시안을 마련하여 보사부에 건의된 것으로 안다』고 전하고『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활비와 고용주의 이윤을 고려해서 책정된 것』이라고 말했다.
근로기준법 제34조는 일정한 사업 또는 직업에 종사하고있는 근로자를 위해 보사부장관이 노동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정부는 그 동안 이 제도를 실시하지 않았다.
공화당은 이 제도의 지속적인 실시를 위해 이 임의 규정을 강제규정으로 하기 위해 법을 개정하는 문제도 검토하고 있다고 소식통이 전했다.
노동청이 조사한 시장종업원의 월급은 평균 2천 원에 불과하며 견습공의 월급이 7천 원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화당은 또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감독이 제대로 실시되고 있지 않다고 보고 감독관의 사법경찰 직무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있다.
공화당 소식통은 『근로감독의 소홀로 근로자의 부당한 해고와 임금체불현상이 부쩍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하고 『매년 연말에나 체불사태를 단속하던 시책을 평시단속으로 전환하도록 정부에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화당은 또 가내공업은 근로자의 권익옹호를 위해 시장 등 동일장소에서 동일직종에 종사하는 종업원이 16명 이상 모여 노동조합을 결성할 때에는 노동3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제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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