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정부투쟁 선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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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뉴요크16일 로이터동화】미국의 월남전 개입과정을 상술한 국방성 극비 보고서의 연재계속을 법원에서 잠정 금지 당한「뉴요크·타임스」지는 16일 사설을 통해「존·미첼」법 무 장관의『전례 없는 언론검열 사례』를 규탄하고「타임스」지는 헌법이 보장한 언론 자유를 침해한 정부의 위헌적 규제에 대항,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선언했다.
「타임스」지는『우리는 이 보고서가 게재됨으로써 단 한 명의 미군 생명이라도 위태롭게 된다거나 또 미국의 안보나 세계 평화를 어떤 형태로든 위협할 것이라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었다면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리지 않았을 것』이라고 전제하고, 자유 언론을 보장한 수정헌법 제1조에 따른 출판의 권리를 내세우면서『따라서 우리는 이 보고서의 보도 책임을 우리 자신이 지는 것을 의무로 생각했으며 이와 같이 책임을 지는데 있어 우리는 합리적인 가치 기준으로 볼 때 이미 오래 전에 국민에게 공개되었어야 할 문서를 정부가 과도 분류 및 오 분류하는 경향이 있음을 재차 거론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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