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산물 인증제 대폭 강화한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경제 04면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가 강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인증심사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 관리대책’을 23일 발표했다. 최근 들어 민간인증기관의 부실인증 사례가 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대책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관련 법률을 개정해 중대한 규정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인증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형사처벌까지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따라서 앞으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승인하거나 관련해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인증기관 지정이 취소된다. 고의적으로 기준에 미달하는 농가를 인증하거나 금품수수가 있는 경우 형사처벌하기로 했다. 또 민간인증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인증기관의 업무 전반에 대한 특별조사를 연 1회에서 연 2회로 확대한다. 인증업무 민간 이양 계획도 잠정 연기하고 인증기관 지정기준도 바꾸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당초 친환경농업 인증업무를 올해 말까지 민간으로 완전 이양할 계획이었지만 인증기관의 역량과 책임성을 확보한 뒤 추진 여부와 시기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최희종 식품산업정책실장은 “현재 면적 기준으로 친환경농산물 민간인증기관 이양률이 74%에 이르지만 올 들어 인증기관 행정처분이 13건에 이르는 등 부실 인증이 크게 늘고 있다”며 “필요에 따라서는 농산물인증관리원과 같은 독립된 인증기관을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또 민간인증기관도 기업 등 영리 위주 기관에서 사단법인·대학 등 공공성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가 인증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정기준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친환경농산물 인증심사원의 자격기준을 강화해 농식품 관련 자격증을 만들어 인증심사원 양성 과정 교육을 이수한 자에 한해 발급할 방침이다.

세종=최준호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