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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重 사태 법정공방으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8면

두산중공업 사태가 법적 공방으로 번지고 있다.

이 회사 근로자였던 배달호씨 분신사망대책위원회는 3일 두산중공업 박용성 회장과 김상갑 사장 등을 상대로 업무방해와 부당노동행위 등 8건에 대한 법률위반 혐의로 창원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대책위는 또 폭력 등의 혐의로 두 건의 고소장을 창원 중부경찰서에 냈다.

대책위는 "사태의 포괄적 해결을 위해 사측의 비정상적 법적 조치에 맞대응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사측은 지난 1월부터 지금까지 재물손괴.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금속노조 등을 상대로 10건의 민.형사상 고소.고발을 했다.

한편 이날 오전 노사는 협상을 했으나 손배소 철회를 요구하는 노조측과 노동부 중재안을 조건없이 받아들일 것을 촉구하는 사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 결렬됐다.

김기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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