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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농림지 아파트 건립 특혜 의혹

조인스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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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가 준농림지에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개정, 특정업체가 고양시로부터 아파트 건립 허가를 받게한 뒤 3개월만에 이 기준(보칙)을 삭제한 사실이 27일 뒤늦게 밝혀져 특혜 의혹이 일고 있다.

특히 건교부는 뒤늦게 사업승인 취소를 요구하고 나섰지만 고양시는 사업승인취소시 소송 패소에 따른 재정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하며 책임공방을 벌이고 있는 사이 특정 건설업체만 막대한 이득을 얻게 됐다.

◇허가 과정
고양시는 지난 2001년 3월 G토건㈜이 고양시 일산구 사리현동 188의2 일대 준농림지 6만여㎡에 아파트 8동 557가구를 짓겠다며 신청한 사업승인을 허가했다.

고양시는 "지난 1999년말 G토건이 사업승인을 신청해 왔지만 난개발을 이유로 반려했다"며 "그러나 건교부의 준농림지 정책변경으로 허가가 불가피했다"고 주장했다.

4개월전인 지난 2000년 11월 건교부가 마련한 '준농림지역 기반시설 설치계획수립기준(이하 수립기준)'에 따른 당연한 조치였다는 것이다.

건교부는 2000년 6월 '3만㎡ 이상 준농림지역에서 용적률 100% 이내 공동주택건설이 가능한지'를 묻는 G토건의 질의에 '시장.군수가 건교부 장관이 정하는대로기반시설 설치계획(이하 설치계획)을 수립하면 가능하며 그 기준을 수립 중'이라고 회시했다.

건교부는 같은해 8월 수립기준을 시행했고, G토건은 이를 근거로 고양시에 사업승인을 신청했지만 고양시는 '설치계획 미수립'을 이유로 또다시 반려했다.

그러다 건교부는 같은해 11월 수립기준을 또 개정, 문제의 보칙을 끼워 넣었다.

'시.군이 설치계획을 만들지 않더라도 도로.학교.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이미 갖춰져 있으면 설치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이었다.

고양시는 G토건이 신청한 지역이 묘하게도 건교부가 마련한 기준을 충족시켰고 이 보칙으로 설치계획 미수립도 반려 이유가 될 수 없어 허가를 내주고 말았다.

◇건교부 주장과 의혹

건교부는 "당시 준농림지 기반시설 설치계획 수립기준은 준농림지 난개발을 막기 위해 마련한 것"이며 "나중에 시장, 군수들이 설치계획을 수립하지 않아 보칙을 만들어 강제한 것으로 특혜 운운은 말도 안된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건교부는 수립기준을 만든지 6개월만에, G토건이 사업승인을 받은지 3개월만에 수립기준을 재개정하면서 사업승인의 근거가 됐던 보칙을 슬그머니 삭제, 특혜 의혹을 자초한 꼴이 됐다.

특히 G토건이 최종 사업승인 신청을 낸때는 2000년 11월 22일이고, 보칙이 삽입된 수립기준이 시행된 날자는 이틀 뒤인 11월 24일로 의혹을 더해주고 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당시 하위 지침인 이 보칙이 상위 지침을 강제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지적돼 삭제했을뿐 다른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 때문에 G토건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준농림지역 3만㎡가 넘는 지역에서 불가능하다던 아파트 건립 허가를 합법적으로 받아 낸 꼴이 됐다.

국토이용관리법에는 준농림지역 3만㎡를 넘으면 아파트 건립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절.성토가 불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건교부와 고양시 마찰

G토건은 사업승인 3개월만인 2001년 6월 토지 소유권과 사업권을 D건설에 매각했고 D건설은 같은해 9월 2003년말 입주를 목표로 착공했다.

이런 내용은 같은해 11월 감사원의 준농림지 토지이용실태 감사에서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14조 제1항 제3호(준농림지역 내 3만㎡ 이상 절.성토 금지) 위반이 지적되면서 드러났다.

이 감사로 건교부 관련 공무원 2명이 징계(견책)를 받았다.

건교부는 사정이 이렇게 되자 "고양시가 법해석을 잘못했다"는 이유를 대며 지난 3월과 9월 두차례에 걸쳐 뒤늦게 고양시에 사업승인 취소 또는 원상복구, 준도시지역 변경 등의 행정조치를 요구했다.

그러나 고양시는 "건교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합법적으로 나간 허가를 어떻게 뒤집으라는 말이냐"며 "더구나 건설업체가 소송을 제기하면 100% 패소, 시가 수백억대의 재정부담을 져야할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이렇듯 건교부와 고양시가 1년 넘게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는 사이 결과적으로건설업체만 아파트 건립에 따른 엄청난 이득을 보게 됐다.(고양=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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