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진료·상급병실·간병인 … 그 병원엔 3가지가 없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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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정형외과병원 운동처방사가 무릎인공관절 수술 환자의 재활운동을 돕고있다. [사진 제일정형외과병원]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3가지가 있다. 3대 비급여로 불리는 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간병비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비용을 전액 부담해야 한다. 아프지만 병원에 가기 두려운 이유다. 전체 의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 환자 개인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논의의 중심에 서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 강남구에 위치한 제일정형외과병원이 3무(無)병원을 선언했다. 수술 환자의 부담을 줄이는 의료서비스를 고민한 끝에 나왔다.

먼저 선택진료제도를 없앴다. 선택진료는 면허 취득 후 15년이 지났거나 전문의 자격을 딴 지 10년이 지난 의사를 선택해 진료를 받는 제도다. 제일정형외과병원에서는 선택진료 요건이 되는 의사에게 치료를 받더라도 추가 비용이 없다. 제일정형외과병원 조재현 원장은 “병원을 찾은 모든 환자가 선택진료비 부담 없이 품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비급여 진료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이 선택진료비(26%)다. 상급병실료(12%)가 뒤를 잇는다.

5층 건물로 지어진 별관은 모두 일반병실로 만들어 상급병실료 부담을 없앴다. 대개 6인실을 제외한 1~5인실이 상급병실이다. 그런데 6인실이 없어 어쩔 수 없이 상급병실에 입원해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제일정형외과병원은 별관에 위치한 3~6인실을 일반 병실로 지정했다. 약 50병상이다. 조재현 원장은 “긴급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일정을 조정할 수 있으므로 일반병실이 부족해 상급병실을 사용해야 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1~2인실을 원하는 사람은 상급병실료 차액을 내고 이용하면 된다.

간병비 부담도 만만치 않다. 한 연구 결과에서 환자 1인당 입원비용은 231만원인데 간병인 비용은 275만원이란 조사도 있다. 비용 부담이 커 간병인을 쓰지 않고 가족이 대신 간병을 하는 경우는 3분의 1에 이른다. 이렇다 보니 간병을 하던 보호자가 과로해 병원 신세를 지기도 한다.

제일정형외과병원은 간병인을 쓰지 않아도 된다. 수술받은 환자는 스스로 보행이나 개인활동이 가능할 때까지 운동처방사가 기본적인 간병서비스를 제공하고 재활치료를 돕는다. 집중재활 치료 기간이 끝나면 운동처방사는 환자가 스스로 재활치료와 기본적인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한다.

조재현 원장은 “무릎·척추·관절 환자의 빠른 재활을 위해선 치료 부위의 근력과 운동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며 “그런데 간병인이 옆에 있으면 사소한 활동조차 자꾸 의지하려는 경향이 있어 재활치료에 오히려 방해가 된다”고 말했다. 간병인 대신 전문 운동처방사가 재활을 보조하면 회복과 치료 효과도 높아진다.

병원은 ‘알뜰살림 병원비 줄이기’라는 프로그램으로 3무(無)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인공관절·허리디스크·척추관협착증·어깨 수술 등 입원이 필요한 척추·관절 분야 수술을 받는 환자라면 누구나 프로그램을 신청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조재현 원장은 “비용이 낮아져 의료서비스의 질이 떨어지는 게 아니냐는 오해도 있다”며 “국내에서 시행되는 수술 대부분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데 이는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치료제와 약품, 과잉진료 여부 등 엄격한 심사를 거치므로 의료의 질 저하는 없다”고 말했다.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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