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면적 2% 지역 문화재 지표조사 안 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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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이명박 정부가 4대 강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 구간의 문화재 보호 조치를 소홀히 했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지난 7월에도 “4대 강 사업은 대운하를 염두에 두고 추진된 사업”이라고 발표한 적이 있어 4대 강 사업을 둘러싼 논란은 더욱 확산될 조짐이다.

 감사원은 18일 공개한 ‘4대 강 살리기 사업 매장문화재 조사 및 보호실태’ 감사 결과에서 “옛 국토해양부와 문화재청이 4대 강 사업 구간에서 시행한 문화재 조사의 적정 이행 여부를 확인한 결과 일부 구간에서 지표조사와 보존대책 이행이 누락된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는 국회가 지난 3월 감사원 측에 4대 강 사업 구간을 대상으로 ‘매장문화재 보호법’ 위반 여부를 감사해 달라고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2009년 2~4월 4대 강 권역에 대해 문화재 지표조사를 실시했는데 그 이후 사업계획을 확정·추가(2009년 6월~2012년 5월)하면서 일부 구간이 당초 지표조사 범위를 벗어났는데도 추가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총 사업면적의 2%에 해당하는 16개 공구 603만㎡가 지표조사에서 누락됐다는 것이다.

 한국농어촌공사도 2010년1월~2011년11월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 대상 140개소에 대해 문화재 지표조사를 실시했으나 그 이후 추가된 사업구간에 대해선 지표조사를 하지 않아 전체 면적의 1.3%인 98만㎡가 지표조사를 받지 않았다.

 국토해양부가 ‘문화재 보존대책 협의자료’를 문화재청에 제출하는 과정에서도 협의자료 일부가 누락되거나 실제 공사 종류와는 다른 협의자료가 건네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문화재청은 매장문화재 분포지 총 면적의 2.6%(152만㎡)를 파악할 수 없게 됐으며 총 면적의 9.8%(574만㎡)는 적정한 보존대책이 수립되지 않은 채 공사가 시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문화재청은 2009년 수중문화재 발견 가능성에 대비해 준설공사 시 전문가를 입회토록 국토해양부에 통보했으나 국토해양부는 54개 공구(1억2000만㎡)에서 수중 준설공사를 하면서 공사 일정 촉박 등을 이유로 전문가 입회조사를 전혀 하지 않은 사실도 적발됐다. 이런 결과와 관련해 감사원은 문화재청장에게 자료조사 누락 등 관련 법령 위반 혐의가 있는 공구를 확인·점검해 위반 정도에 따라 고발 등의 적정한 조치를 하도록 통보했다.

 이번 감사 결과가 2011년 4대 강 사업 1차 감사 때 “특별한 문제가 없었다”고 발표한 것과 배치된다는 지적에 대해 감사원은 “이번 감사는 4대 강 사업이 종료되고 준공 도면이 확정된 이후에 실시한 것이어서 1차 감사와는 감사 범위가 다르다”고 설명했다.

권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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