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 에이전트, FIFA공인은 '하늘의 별따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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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의 상업화·국제화가 진행되면서 에이전트(agent)는 선수.구단에 이어 제3의 세력으로 자리잡았다.

축구 에이전트는 선수 발굴.이적 및 연봉협상에 관여하는 '선수 에이전트'와 A매치(국가대표팀간 경기)나 클럽간 경기를 주선해주는 '경기 에이전트'의 두가지로 구분되나 보통 에이전트라 하면 전자를 가리킨다. 에이전트는 계약을 이끌어내는 대가로 선수로부터 연봉의 5%, 구단으로부터 이적료의 10%를 수수료로 받는 것이 관례다.

FIFA가 인증하는 공인 에이전트가 되려면 FIFA가 문제 일부를 출제하고 각국 축구협회가 주관하는 자격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시험은 매년 3월과 9월 두차례 실시되며(대한축구협회는 올 3월 시험은 치르지 않기로 했다) FIFA 정관.규정 및 에이전트 정관.규정(15문제)과 민법(5문제), 한국프로축구 선수단 관리규칙(5문제) 등 총 25문제가 출제된다.

특히 FIFA 규정과 관련된 15문제는 까다롭기로 정평이 나 있다. 영어로 출제될 뿐만 아니라 시험지 한장 전체에 걸쳐 제시된 사례를 읽고 답변해야 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15개 문제 전체가 하나의 흐름으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앞 문제를 풀지 못하면 그 다음 문제도 풀기 어렵다.

따라서 영어에 익숙지 않은 응시자들이 시험에 합격하기란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기'다. 이는 축구인들에게 현실적인 '진입 장벽'이다.

최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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