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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별로 본 60년대의 추세 (상)|땅 값의 신화 (1)| <김한도·김두경 기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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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60년대부터 본격화한 경제 개발 계획과 병행해서 전개된 국토 개발 사업 및 지속적인 「인플레」추세 등은 우리 나라의 땅값에 숱한 신화를 낳고 경제·사회적인 부작용을 불러일으켰다. 전근대적인 토지 거래 방법과 정비되지 못한 토지법제 및 일관성 없는 국토 개발로 혼란에 박차가 가해진 땅값의 종류·지역별 추세, 세계의 땅 값과 이를 부채질한 요인, 그리고 토지법제의 현황과 금후의 전망 등을 종합, 총 점검해 보면-.
1961년부터 66년까지 전국의 땅값은 연평균 27·6%의 상승률 (건설부 조사)을 나타냈으며 68년부터 70년까지의 3년 동안에 71%의 상승율을 기록했다 (농협 조사) .
특히 이 기간 중에 한결 같은 급 상승세를 보인 것은 상가 및 주택지와 그 후보지 등이었는데 지역별로 봐서 땅값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은 10배에서 1백 배까지 폭등했다.
건설부·농협 및 감정원에 의한 전국의 조사 결과를 종합해 보면 서울의 신문로 1가 상가지대 (금강화 점)의 땅값은 61년의 평당 1만3천원에서 지금은 80만원으로 60배 이상, 인천의 인현동 한진 「버스」 주차장 부근은 1만원에서 80만원으로 80배, 대구의 남산동 주택가는 1만3천원에서 30만원으로 23배, 대전의 중동 (보옥당)은 7만원에서 80만원으로 11배, 광주의 충장로 5가 상가 지대는 5만5천원에서 90만원으로 약 20배, 그리고 부산의 창선동 1가 전화국 부근은 1백30배의 상승을 각각 기록했다.
이러한 땅값 추세는 해방 당시와 비교하면 거의 천문학적 상승율이 된다.
건설부가 토지 보상 증권 및 지가 증서 발행 가능성 검토를 위해 지난 65년도에 조사한 『서울시 지대별 땅값 최고가격 변천 상황표』에 의하면 해방 직전인 45년 3월 현재의 전국주택 지대 최고 땅값 수준은 평당 15전인데 비해 지난 65년4월에는 7만원으로 무려 46만7천 배, 그리고 70년 말 현재로는 25만원 (감정원 조사)으로 1백60만 배가 폭등했다.
한편 60년대의 땅값 추세를 보면 전반의 급등세가 67년을 고비로 한때 약간 주춤하긴 했지만 60년대 전체의 상승율은 전례 없이 확대됐다.
즉 68년부터 발효한 「부동산 투기 억제에 관한 임시 조치법」등의 영향으로 땅값 상승에 「브레이크」가 걸렸으나 그것도 잠깐 동안에 불과했던 것이다.
61년 이후 66년까지 전국의 땅값 상승율이 연평균 27·6%를 기록 (건설부 조사) 한데 비해 이 법이 시행된 68년부터 70년9월까지의 상승율은 전국적으로 상가 지대가 92%, 주택지대 72%, 공장지대 69%, 밭이 64%, 그리고 논은 57%의 상승율을 나타낸 것이다 (농협 조사).
이처럼 60년대 후반기의 땅값은 상승율에 있어서 전반기보다 그 폭을 늦추지 않았다는 점 이외에도 임야·논·밭 가격이 두드러지게 오르고 있는 것도 특징적이다.
즉 66년까지만 해도 임야와 논·밭은 전체적으로 불모 지대로 방치된 상태에 있었으며 이른바 개발 지역과 성장 지역만이 같은 기간에 물가보다 2배 내지 10배의 비율로 상승 기존도시 지역에 비해 평균 24·9 포인트가 높은 상승율을 보였다.
그러나 후반기에는 고속도로 개통과 함께 택지·상가 및 공장 「레저」 용지로 편입될 것을 기대하는 임야 및 전답 값 급등 현상이 전국적으로 번져 갔던 것이다.
한편 전국적으로 주택 지역은 서울과 기타 도시간의 최고 가격이 대체로 1백 대 50의 격차를 보였으나 상가 지대는 거의 평준화해 있다 (금정원 조사) .
지금 서울의 주택 지역 최고 가격은 평당 20만원 내지 25만원인데 비해 부산 등 기타 도시는 평당 10만원 대이다.
다만 상가 지대는 서울의 최고 가격이 평당 1백50만원 내지 2백만원인데 비해 부산이 1백50만원, 대구는 1백만원을 각각 나타내고 있다. 특히 최근에 각광을 받고 있는 광주 대단지의 상가 지대는 최고 평당 20만9천원 (서울시 광주 단지 유보지 제5차 매각 낙찰 가격)으로 서울 한복판의 신문로 2가나 안국동·통의동 등과 맞먹는 선이다.
특히 전국에서 가장 땅값이 비싼 곳은 서울의 시청 앞과 조선호텔 중간 지점으로 평당 3백40만원에 거래 (69년) 됐다.
이 황금의 땅 이외에도 명동 입구는 평당 2백만원이 넘는 「금싸라기 땅」으로 지목되고있다.
이렇듯 황금이란 말이 붙여질 정도로 땅값이 오른 데다 최근에 정부는 이 땅의 효용 가치를 더 높이기로 함으로써 한 뼘의 땅을 향한 집념을 더욱 강하게 하고 있다.
금융 기관의 부동산 감정 가격 현실화 조치에 따라 땅의 담보 가치는 지금까지 시가의 80%이던 것이 1백%로 올랐고 또 땅을 담보로 한 대출 액도 지금까지는 일정 가격의 80%로 제한됐던 것이 감정 가격 전액을 인정해 주기로 됐다.
땅은 이처럼 다른 어떤 재산보다도 담보 가치가 있고 또 가장 좋은 재산 증식 수단이 돼 왔기 때문에 투기의 대상임은 물론 한 걸음 나아가서 치부의 지름길로도 통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땅은 60년대를 통틀어 유력한 투자 대상으로 등장, 자본주의에 대신해서 「지본주의」라는 새 유행어를 낳기까지도 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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