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집에 빼돌린 실탄 90발, 아들이 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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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유출이 금지된 군용품이 불법적으로 유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가 14일 새누리당 송영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육군 모 부대에 근무했던 예비역 중사 이모씨는 1990년 사격훈련 후 남은 5.56㎜ 소총용 실탄 90발을 동거녀 집에 보관하다 이사를 하던 중 동거녀 아들이 발견해 신고하자 2011년 8월 헌병에 자수했다. 2010년엔 강릉의 모 부대에 근무 중이던 문모 상병이 면회 온 여자친구를 통해 군용 무전기 한 대를 무단 반출했다가 헌병에 적발됐다. 또 2010년 2월엔 의정부 미군부대에 근무 중이던 카투사 병장이 용돈 마련을 위해 유조차 기사와 짜고 29회에 걸쳐 미군 난방유 8900L를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송 의원은 “최근 5년간 34건의 유사한 범죄가 되풀이되고 있지만 실형은 한 건도 없다”며 “국민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범죄를 솜방망이 처벌하는 건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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