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날로그 무선전화기 사용 종료기간 지나도 과태료 부과 안 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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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 대역 아날로그 무선전화기. [중앙포토]

내년부터 900메가헤르츠(㎒) 대역 아날로그 무선전화기를 사용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소문이 확산되자 정부가 긴급 진화에 나섰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올해 말로 사용이 종료되는 900㎒ 대역 무선전화를 이용하면 벌금을 내야 한다는 소문이 돌고 있으나 이는 사실무근”이라고 13일 밝혔다. 미래부는 “사용 종료 기간이 지나도 일반인을 대상으로 단속이나 과태료 부과 같은 조치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을 박았다.

 지난주부터 일부 언론은 ‘내년부터 무선전화를 받기만 해도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인기 아이돌인 샤이니 종현 등이 트위터를 통해 “전화를 받기만 해도 벌금이 200만원이라니 어이가 없다”고 멘션을 날렸다.

이에 대해 미래부는 “900㎒ 아날로그 무선 전화기 이용 종료는 이미 2006년에 이뤄진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미래부의 행보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라는 비판이 나온다. 사실 미래부는 그간 홈페이지에 안내문을 게재한 것 외에는 언론의 지적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본지 9월25일 B4면). 그러다가 사실과는 거리가 먼 자극적인 내용의 뉴스가 나오고, 연예인이 트위터를 통해 이를 지적하자 부랴부랴 해명에 나선 것이다. 미래부는 “현재 가정에서 일반적으로 사용 중인 1.7㎓, 2.4㎓ 대역의 디지털 무선전화기는 이용 종료 대상이 아니다”며 “충분한 시간을 두고 자연스럽게 아날로그 무선전화기가 교체될 수 있도록 관련 대책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사용 중인 무선전화기의 안테나가 밖으로 나와 있거나 2007년 이전에 구입한 것이라면 아날로그 방식일 확률이 높다. 그러나 전화기에 인터넷 신호를 찾는 표식이 있거나 070 국번을 사용한다면 디지털 방식으로 교체 대상이 아니다.

손해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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