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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내 서명도 불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중앙선관위는 개헌 국민 발의를 위한 서명 날인 운동의 위법 여부에 대한 신민당 질의에 대해 22일 하오 전체회의에서 『선거운동 기간중 부통령제의 신설 등 개헌안 발의 추진행위가 특정정당의 정책 등의 구현을 위한 것이라면 대통령 선거법 41조 1항(탈법 행위에 의한 선거운동의 금지) 본문의 규정에 저촉될 것』이라고 해석했다.
지난 16일 공화당 질의에 대한 해석에 불복하여 제출한 신민당 질의 내용을 놓고 선관위는 이날 5시간 동안의 회의 끝에 이같이 해석하고『위와 같은 성격을 띠게 되는 헌법 개정국민 발의의 권리행사가 이처럼 법에 의한 제한을 받더라도 그 제한으로 인하여는 헌법개정 국민발의권 자체가 박탈당하거나 또는 그 본질적 내용에 침해를 결과케 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어서 이는 기본적 인권의 조정원리를 규정한 헌법 32조 2항(국민의 권리와 자유의 제한) 규정에 비추어 당연하다』고 답변했다.
선관위는 『개헌발의를 위해 정당이 자기 당원에게 선거기간 운동 중 서명을 받는 행위도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하거나 정당을 지지·추천·반대하는 선전행위에 해당되면 대통령 선거법에 저촉된다』고 덧붙였다.

<헌법효력 정지한 것|신민당 논평>
김수한 대변인은 개헌 발의 서명운동을 위법이라고 본 22일자 중앙선관위의 유권 해석에 대해 『이 해석은 신민당이 질의서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헌법의 효력 정지를 의미하는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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