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7천만원 추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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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무회의는 19일 선거관계법 개정에 따른 올해 두차례 선거경비의 추가소요액 2억7천5백만원(중앙선관위소관 2억4천6백만원·내무부소관 2천9백만원)을 71년도 일반회계 예비비에서 지출키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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