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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 이원전교수 파면처분은 부당"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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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고법 특별부(재판장안병수부장판사)는 19일 부산대학의 3선 개헌반대「데모」와 관련있다 하여 무고한 비행사실로 파면시킨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 문교부장관을 상대로 파면취소청구소송을 냈던 전 부산대지질학교수 이원전씨에 대한 판결공판에서 『문교부장관이 69년8월26일자로 이씨에게 내린 파면처분은 취소한다』는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문교부는 이씨가 ①실험용 기재를 구입하면서 8만여원을 가로챘고 ②일부 학부형들로부터 입학 청탁을 받고 10여만원을 받았다가 되도려 줬으며 ③이씨가 동 대학부교수 김규호씨를 배척하기 위해 학생들을 선동했다는 이유로 파면했는데, 이씨는『이러한 사실은 모두 무고한 것으로 3선 개헌반대「데모」의 책임 일부가 자기에게 있다하여 파면키 위해 비행사실을 억지로 꾸며낸 것」이라고 주장, 소송을 냈었다. 이날 재판부는 학교측이 파면이유로 밝힌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을 뿐 아니라 기재구입 사무처리에 있어 성실치 못한 것은 인정되나 그것으로 파면까지 한 것은 징계권의 남용이라고 원고승소 판결이유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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