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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출신 안쓰려면 법령 줄줄이 손대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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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강금실 법무부장관은 28일 라디오 시사프로에 출연, "전문 법무행정관료를 양성하는 등 법무부의 문민화를 추진하겠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그러나 법무부를 비(非)검찰출신만으로 채우는 것은 간단치 않다. 상당한 법령을 고쳐야 하기 때문이다.

우선 대통령령인 '법무부와 그 소속 기관직제'를 고쳐야 한다. 현재 직제에는 기획관리실장.검찰국장 등 법무부 소속 4개 실.국장급 간부를 검사장이 하도록 돼 있다.

법무실 과장과 검찰국 과장 등을 검사가 맡도록 돼 있는 '법무부와 그 소속 기관직제 시행규칙'(법무부령)도 바꿔야 한다. 이번 기회에 검사가 법무부에서 일할 수 있는 근거를 없애려 한다면 '법무부 직원과 검사의 겸임 조항'(검찰청법 44조)까지 삭제해야 한다.

문제는 법무부 소속 검사를 모두 검찰청으로 돌려보낼 경우 현재 4개 실.국장으로 재직 중인 검사장급 검찰 간부들이 갈 자리가 없어진다는 것이다. 가장 유력한 대안은 서울시내 4개 지청의 지청장을 검사장급으로 임명하고 지청을 독립된 검찰청으로 승격하는 것이다.

전진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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