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당한 셀트리온 "혐의 인정 못해"…전면 부인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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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서 회장을 포함한 셀트리온 경영진이 회사의 법인자금을 동원해 주가를 조종했다는 혐의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셀트리온 대표이사 등이 자금조달을 원활히 하고 회사의 실적논란에 따른 주가 급락을 막기위해 셀트리온과 계열사 법인 자금을 동원해 3차례에 걸쳐 주가를 조종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서 회장은 회사 실적 논란으로 주가가 하락하자 2011년 5월부터 지난 1월까지 3차례에 걸쳐 서 대표가 최대주주로 있는 애플투자증권의 박형준 전 대표와 김형기 셀트리온 부사장 등과 공모해 시세 조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시세조정 과정에서 실제 시세차익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증선위는 시세차익과 무관하게 시세 조종행위 자체가 불법이라는 입장이다.

증선위는 이와 함께 서 회장의 미공개정보 이용건의 경우 정보 전달 경로를 명확히 확인하지 못해 이 역시 검찰에 통보하기로 했다.

셀트리온 측은 이같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공매도 세력에 대응하기 위해 주가를 일정 수준으로 유지했을 뿐"이라며 "이득을 취할 의도가 없었던 만큼 시세조종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현재 셀트리온은 항체의약품을 자체적으로 확보하면서 글로벌 제약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회사 중 하나다.

셀트리온 측은 "그 동안 회사 성장 과정에서 상당기간 동안 분식회계설, 임상환자 사망설, 대표이사 도주설 등 갖은 악성루머에 시달려야 했다"며 "이런 루머들이 시장에 유포되는 시점에 공매도 물량이 집중돼 주가가 하락하고 회사 신뢰에 상당한 타격을 입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셀트리온 측은"이들 공매도 세력이 단순히 시세차익을 얻으려는 것이 아니라 회사 존립자체를 위협하는 세력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회사 관계자는 "검찰 조사과정에서 회사의 무고함을 소명하는데 그치지 않고 불공정 행위가 벤처기업에게 얼마나 치명적인 독소가 될 수있는지 적극 해명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금융감독의 검찰 고발이 셀트리온 사업 자체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셀트리온은 지난 6월 세계 최초로 항체 바이오시밀러 램시마로 유럽의약품청(EMA) 시판 승인을 받았다. 최근에는 일본·미국 시판허가를 위한 승인절차에 들어가기도 했다. 이 외에도 유방암 항체치료제 허셉틴 바이오시밀러의 글로벌 임상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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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미 기자 byjun3005@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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