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해제 예정지 주민 해당지역 분양주택 우선 공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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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3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 해제되는 토지의 소유자에게 해당 사업지구의 분양 및 임대주택이 우선 공급된다.

또 기초생활 수급자나 모자(母子) 가정, 탈북자, 일본군 위안부 등 소외계층에게도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권이 부여된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그린벨트 해제 예정지 주민의 재산권을 보상하고 국민임대주택단지를 원활하게 만들기 위해 협의 양도되는 토지나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가운데 택지를 보상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그 사업지구의 분양 또는 임대주택을 특별 공급하기로 했다.

한편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국민은행 이외에 농협과 우리은행이 3월부터 청약저축 등을 취급할 수 있게 된다.

신혜경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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