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6 전 탈영자 구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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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병무청은 27일 지난 61년 5월16일 이전 탈영자와 62년 10월 1일 이전 사관학교 및 간부 후보생 교육 중 퇴교된 자, 군에서 파면 및 제적된 장병의 신고를 받아 이들의 병적 카드를 정리한 뒤 공직 취임 등의 사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병무청은 지난 20일 현재 군무 이탈자 등 5천4백33명이 자신의 전과를 아직까지 병적 카드에 올리지 않아 사회 활동이 금지되고 있으나 병무청은 신고기간을 설정, 이들에게 본적지 구·시·읍·면이나 본적지 병무청에 신고토록 했다.
신고를 마친자 중 41세 이상은 병역이 면제되고 40세 까지는 보충역에 편입되며 30세 미만은 제 1 국민역에 편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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